「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 기간: 2023.12.12.~2024.01.02.(21일간)
3. 공고 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
4. 의견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