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2. ~ 2024. 1. 2.(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