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18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세계양궁대회 준비,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과 현안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ㅇ 유사 기능 통폐합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