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3. 12. 8. ~ 12. 13.(5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5)
붙임 1. 경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1부.
2. 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