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과 체육관계자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8. ~ 12. 18.(1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체육진흥과(054-779-6154)
붙임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