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2. 8.(금) ~ 2023. 12. 29.(금)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1. 29.(금)까지
나. 제출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8716, 팩스 055-860-8798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