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29.(21일간)
3.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