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12.(화) ~ 2024. 1. 2.(화) [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여부 및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