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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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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7호(2023. 12. 12.)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 | 조회수 : 3,926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 - 107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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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