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3-8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대형재난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권 강화를 위해 기구 조정내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구 조정>
○ 신설: 청주서부소방서 옥산119안전센터
<분장사무 조정>
○ 신설: (대응총괄과)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및 운영
○ 이관
- 소방드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9특수구조단→대응총괄과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청주동부ㆍ청주서부소방서)현장대응단 → 재난대응과
○ 삭제: (대응총괄과) 신속기동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