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3-82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 정원 조정 및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직 정원조정내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 청: 1,355명→1,357명(+2명)
- 직속기관: 3,001명→2,999명(△2명)
○ 직급별 정원조정
-7급: +2명(537명→539명)
-9급: △2명(11명→9명)
-소방령: +4명( 58명→ 62명)
-소방경: +4명(213명→217명)
-소방위: +6명(257명→263명)
-소방장:△1명(479명→478명)
-소방교:△4명(656명→652명)
-소방사:△9명(1,164명→1,155명)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