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12. ∼ 12. 15.(3일간)
3. 예 고 방 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