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13. ~2024. 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
라. 의견제출 : 2024. 1. 2.(화)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