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2. 13. ~ 2024. 1. 2.(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서(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