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643호(2023. 12. 12.)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2023. 12. 14.(목) ~ 2024. 1. 3.(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