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2. 14. ~ 2024. 1. 4.(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