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및 「경상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