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공 고 기 간 : 2023.12.14. ~ 2024.1.3.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