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 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