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 대상 : 「화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화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3. 12. 14. ~ 2024. 1. 5. / 22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