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보감사실장, 정보통신과장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