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21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