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15.(금) ~ 2024. 1. 4.(목)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