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5. ~ 2024. 1. 5.(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