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간 : 2023. 12. 21.(목) ~ 2024. 1. 10.(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