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2.20. ~ 2024.1.9.(20일간)
2. 이에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