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12.21.(목) ~ 2024.1.10.(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전화: 02-2670-1638, 팩스: 02-2670-1609)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