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12.21.~2024.1.1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