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일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3. 12. 21. ~ 2024. 1. 10. [20일간]
붙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