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10. (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각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신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관광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2024. 1. 10.까지 도착분에 한함), 직접방문
6.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063-620-8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