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0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2의2호 및 제4의2호).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자격을 완화함(안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다.「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9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