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월 10일(목)까지
복지정책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기간: 2023.12.20.(수)~2024.01.10.(수) (21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