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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63호(2023. 12. 22.)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842회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2.
 4. 의견제출기일 : 2024. 1. 2.(화)

붙임. [입법예고]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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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