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2. 26. ~ 2024. 1. 5.(1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 투자유치팀(031-839-2028)
붙임 1. (입법예고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