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공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