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7.(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