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2. 폐지이유
❍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로 제·개정되어 15년 이상 경과한 조례로, 신규 운영규칙 제정(2019. 6.)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중에 있어 기존 조례 운영의 실익이 전무
-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4층 충청남도청 자연재난과
❍ 전화 : 041) 635-3257, FAX 041) 635-309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neon128@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 자연재난과
(전화: 041-635-3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