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11.(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