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9호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소송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관리 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에서 소송사무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소송사건의 분장(안 제1~3조)
❍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및 기한(안 제4~5조)
❍ 소송착수,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안 제6~8조)
❍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의 직무(안 제9~10조)
❍ 소의 제기, 상소 및 포기(안 제11~13조)
❍ 이해관계인 소송고지, 제3자적 피소사건(안 제14~15조)
❍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구상권 행사(안 제16~19조)
❍ 직무관련사건 지원 및 비용회수(안 제20~23조)
❍ 사전협의, 소송문서 관리(안 제24~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교육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477
- 팩 스 : 033-249-4015
- 이메일 : cion1715@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