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10호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개정(‘23. 11. 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성 변경: 63개 조항 → 32개 조항
❍ 소송 사무에 관한 내용 삭제(제38조 ~ 제63조)
❍ 목적 및 용어의 뜻 정비(제1조, 제2조)
❍ 조문 제목 정비(제5조, 제19조)
❍ 과거 일부개정 시 삭제 조문 정비(제9조 ~ 제15조)
❍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 정비(제3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 시·군 자치법규 사전보고 시 의견조회 등에 관한 내용 신설(제26조,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86
○ F A X : 033-249-4015
○ e-mail : ngmin89@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