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2024. 1.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2. 28.∼2024. 1. 17.(20일)
나. 부서 협조사항
○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가족아동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아동영향평가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