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12.28.~2024.1.18.(21일간)
3. 예고방법: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