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번호 : 2023-120
○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12. 29. ~ 2024. 1. 19.(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나. 개정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임사항 변경·신설 및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유휴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면적을 1만㎡이상에서 5천㎡이상으로 변경(안 제2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특정목적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횟수에 관한사항(공익목적 : 제한없음, 견본주택 등 : 분양 완료 시) 신설(안 제2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 분할납부 방법을 ‘지구단위계획 결정이전 협약체결’토록 신설(안 제25조의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제84조 제1항 제2호(개인정보 관련) 및 제3호(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삭제(안 제84조)
2023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