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기 간: 2023. 12. 29. ~ 2024. 1. 18.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