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 14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개방형직위 해제 및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