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 143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농업기술원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일부 사무의 전결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농업기술원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분장사무 및 전결권자 조정, 자구 정비사항 반영 등 일부 사무의 전결사항 정비(안 별표 1에서 별표 5까지,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11)
4.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