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2024.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7일(11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 가평군청(회계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 031)580-2938
○ FAX : 031)580-2279
○ e-mail : wnghkd21@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