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ㅁ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ㅁ 국민제안 중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은 비제안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인 제안 제도 운영 도모
ㅁ 우수제안 부상금 지급을 위한 상세 지급 기준은「함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도록 위임
ㅁ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 또는 부상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제안제도 참여율 제고
ㅁ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3. 주요내용
ㅁ 제2조(정의) 비제안 사유 목 추가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목 추가
ㅁ 제14조(부상금의 지급) 등급별 시상 금액 관련 호 삭제
- 제1항의 제1호~제4호 우수제안 등급별 시상 금액 관련 내용 삭제
ㅁ 제14조(부상금의 지급) 포상 관련 항 추가
-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 및 예산 범위 내부상 지급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