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조례8건)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4. ~ 2024. 1. 23.(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년 1월 23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3)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4) 제출기관 : 구리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11954
- 전 화 : 031-550-2546 / 팩스 : 031-550-2803 / 전자우편 : kusunok@korea.kr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홍보협력담당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