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8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 23.(화)까지 복지과 복지행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3. ~ 1. 23.
나. 예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